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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사망 투신이유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린 디지털 분야 권위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는 온라인상의 소위 '잊혀질 권리' 권위자입니다.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는 지난 2015년 저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소멸 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떠올랐는데요.
송명빈 대표는 지식재산권 전문업체인 마커그룹을 운영하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다루고 있는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 남겨진 자신의 정보를 지워 더 이상 회자되거나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소멸 시간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소멸 솔루션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을 개발한 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특허를 취득,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는 이 같은 명성을 발판으로 박근혜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선정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당시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치권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마커그룹 직원 양 모 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명빈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달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인 양씨를 먼저 불러 조사했는데요.
양씨는 송명빈 대표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송명빈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한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명빈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 따로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마커그룹의 송명빈 갑질 폭행 소식이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날 13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의 말을 인용해 "송명빈 대표는 13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 화단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송명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장 분량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이어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는 송명빈 대표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송명빈 대표의 투신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부담감을 피하기 어려웠을거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송명빈 대표가 자택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사진=베프북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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